대법 “고소장 반려·민원 지연한 경찰…손해 배상해야”_버그 도스 슬롯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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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이 고의 또는 과실로 민원인의 고소장을 반려하고, 이를 조사해달란 민원 처리를 지연했다면 국가와 경찰관이 민원인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이정화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이 모 씨가 국가와 경찰관 김 모 씨, 임 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5년 신 모 씨가 운송료를 주지 않는다며 고소장을 내기 위해 경기도의 한 경찰서를 찾았지만, 당직 근무 중이던 경찰관 김 씨는 민사사건이라면서 고소장을 반려했습니다.

이 씨는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이후 신 씨는 사기죄로 벌금 30만 원이 확정됐습니다.

이 씨 측은 해당 경찰서에 경찰관 김 씨를 조사해달라는 민원을 내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기 위해 경찰서에 방문하겠다고 했지만, 경찰관 임 씨는 바쁜 일이 있을 수 있다며 만남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이 씨는 경기지방경찰청에 민원을 냈고, 이후 김 씨는 절차 위반 등을 이유로, 임 씨는 민원사건 처리 지연과 중간통지 생략 등을 이유로 경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이 씨는 김 씨와 임 씨에게 각각 100만 원의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국가에 공동책임을 묻는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관련 증거들만으로는 고의, 중과실에 의한 위법한 업무집행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정신적 손해와의 인과관계도 인정되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2심은 김 씨가 “고소장을 접수하고 처리할 의무가 있었지만, 고의 또는 중과실로 거부함으로써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는 위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임 씨에 대해서도 “민원 서류가 접수된 지 6개월이 될 때까지 추가 조치를 하지 않았고, 민원처리를 중단하면서 중간통지도 하지 않았다”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김 씨와 임 씨가 이 씨에게 각각 50만 원과 30만 원을 지급하고, 국가배상법에 따라 국가가 이 중에서 각각 5만 원씩을 부담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