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용산개발 비리’ 허준영 전 코레일 사장 유죄 확정 _카지노 환상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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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참여 업체로부터 억대의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준영 전 코레일 사장(65)이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오늘(16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허 전 사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허 전 사장은 2011년 용산개발사업 관련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측근 손 모 씨로부터 2천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또 지난 2011년 11월부터 2014년 9월 사이 손 씨에게서 국회의원 선거사무실 임대차 보증금과 선거비용 등의 명목으로 1억 3천만 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있다.

1심은 공소사실 중 2012년 4월부터 2014년 9월까지 4차례에 걸쳐 총 8천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부분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이 무죄로 본 혐의 가운데 2천만 원 뇌물 혐의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형을 높여 선고했다. 추징금도 8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