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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재촉' 이메일 논란 등을 규명할 진상조사단이 6일 김용담 법원행정처장과 이태운 서울고등법원장 등 법관 6명으로 구성됐다. ◇ `촛불재판 의혹' 총망라 조사 = 진상조사단은 판사를 상대로 한 신 대법관의 이메일 발송이 재판 개입인지 논란은 물론 `특정 판사 몰아주기 배당'과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의 재판 간섭' 등 지난해 발생한 촛불집회 사건 재판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총망라해 조사한다. 조사 대상은 이용훈 대법원장과 신 대법관, 허만 전 수석부장판사부터 촛불재판을 맡았던 형사단독 판사 20명(부장판사 2명, 퇴직판사 3명 포함) 등이다. 조사단은 신 대법관의 해명을 듣는 것은 물론 그가 보낸 이메일에서 대법원장이 거론된 만큼 이 대법원장도 김 단장에게 상황을 설명하는 방식 등으로 조사를 받을 전망이다. 지난해 촛불재판을 맡았던 형사단독 판사들이 정기인사로 전국 법원에 흩어져 있어서 조사단은 이들을 대법원으로 부르거나 직접 찾아가 이메일을 실제 받았는지, 배당이나 재판 과정에서 간섭이나 압박을 느꼈는지 등을 묻게된다. 특히 신 대법관이 보낸 이메일의 문구와 내용을 세세히 분석해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소지가 없는지 판단할 방침이다. 아울러 신 대법관의 동의를 얻어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분석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사단이 확보한 6개 외에 이들이나 다른 판사를 상대로 한 추가 이메일이 있는지도 확인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법원행정처장과 차장, 실장이 모인 내부 회의를 통해 직급별로 경험이 가장 많은 판사를 조사단원으로 뽑았으며 윤리감사관실이 실무를 보조한다고 설명했다. 조사단은 다음 주중 조사를 마무리한 뒤 결과를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하되, 조사를 진행하는 도중 대법원장에게 보고하지는 않기로 했다. ◇`사법행정 vs 재판개입' 결론은 = 조사단이 사실 관계를 모두 파악하면 신 대법관이 몰아주기식 배당을 하거나 이메일을 보낸 행위가 사법행정의 영역인지, 재판개입행위인지 판단해야 한다. 문제는 촛불재판을 담당했던 판사들의 개인성향이나 연령 등에 따라 각자 받았던 느낌이 다를 수 있고 사법행정과 재판개입을 경계 짓는 법적 규정이나 규칙이 전혀 없다는 점이다. 이 대법원장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사법행정이냐, 재판압력이냐, 이것은 진상조사단이 정치하게(정교하고 치밀하게) 판단해야 하는 어려운 작업이다. 나도 잘 판단하기 어렵더라. 철저한 법률적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판단을 유보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었다. 결국 진상조사단이 법조인들의 `사회통념'을 기준으로 신 대법관의 행동이 법원장이 할 수 있는 행동의 `선'을 벗어났는지 판단해야 하는 상황이다. 오석준 대법원 공보관은 "어떤 식으로든 평가가 이뤄질 것이고 사법행정권 행사 범위에 대한 기준을 정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지금까지 축적된, 법조인이 공통으로 느끼는 `사회통념'이 평가기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외부인사 없이 법관 6명으로만 구성된 조사단이 대법원장과 대법관 등을 조사해 객관적 평가를 내리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