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승복 오보 전시회, 500만원 배상” _팀 베타가 되면 어떤 이점이 있나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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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는 조선일보의 이승복 사건 보도는 현장 취재없이 쓴 허위 보도라고 주장한 김주언 전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에 대해 조선일보측에 5백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30여 년 동안 상당수 국민 사이에 진실로 받아들여진 기사가 오보라고 주장할 때는 신빙성있는 자료에 바탕을 둬야 하지만 김 전 사무총장은 진실 여부에 대해 특별한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만큼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김 전 사무총장은 지난 98년 언론개혁시민연대 창립 행사로 우리나라 신문의 오보 50개를 선정해 서울시청 앞 도로 등에 전시하면서 조선일보의 이승복 사건 보도를 대표적인 사례로 들었으며, 월간지 등에 같은 내용의 기고문을 실어 조선일보로부터 소송을 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