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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위증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순실 주치의' 이임순 순천향대 교수에 대해 고발 자체가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17일) 국회에서의 허위 증언 혐의로 기소된 이 교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국회 국정농단 의혹사건 국정조사 특위는 활동 종료 후인 지난해 2월 28일 이 교수를 위증 혐의로 특검에 고발했는데, 이 고발이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취지입니다.

재판부는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 내에서만 존속하는 것이고 존속기간 내에서만 위증죄에 대한 고발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최순실 주치의'로 불린 이 교수는 국회 국정농단 의혹사건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주치의였던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에게 김영재 원장의 아내 박채윤 씨를 소개해준 적이 없다고 거짓으로 증언한 혐의로 기소됐었습니다.

1심에선 이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지만, 2심은 국회의 고발 자체가 위법하다며 특검의 공소 제기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