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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표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작년에 상승폭이 컸던 행정중심복합도시 인근지역은 적게 오른 데 비해 과천시, 하남시 등 수도권에서 많이 올랐다. ◇과천.하남 상승률 높아 = 올해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많이 오른 지역은 울산과 수도권이다. 울산은 13.93%나 올라 유일하게 10%를 넘는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특히 남구가 19.64%, 중구가 17.25% 각각 올랐다. 건설교통부 이충재 부동산평가팀장은 "울산은 남구와 중구를 중심으로 단독주택 단지의 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이 많아 가격이 크게 올랐다"고 분석했다. 수도권은 서울이 9.10%, 경기가 8.17%, 인천이 5.84% 각각 올라 평균 8.57% 상승했다. 개별지역으로 보면 하남시가 18.86%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과천시도 17.72%나 올랐다. 군포시와 의왕시도 16%대의 상승률을 기록했고 성남시의 중원구가 15%대, 수정구가 14%대 상승했다. 서울에서는 용산구(14.02%), 은평구(12.73%), 양천구(10.90%), 송파구(10.30%), 서초구(8.72%) 등이 많이 올랐다. 강남구는 5.45% 오르는 데 그쳤는데 강남구는 아파트가 대부분으로 단독주택이 적고 그나마도 오래된 주택이어서 상승폭이 낮은 것으로 건교부는 분석하고 있다. 작년에 50% 이상 상승률을 기록했던 행복도시 인근지역은 전국 평균보다 낮은 5.61%에 그쳤으며 혁신도시와 기업도시도 각각 4%대, 2%대로 상승률이 낮았다. ◇최고가 단독주택은 = 표준이 된 20만 단독주택중 최고가는 서울 종로구 신문로2가의 단독주택으로 33억3천만원으로 평가됐다. 이 주택은 작년에도 표본 단독주택중 최고가격을 기록했으며 올해는 작년보다 10.3% 상승한 가격이다. 2위는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의 31억7천만원이었으며 3위도 이태원동의 27억5천만원짜리 단독주택으로 평가됐다. 반대로 최저가 단독주택은 경북 영양군 입암면 대천리의 농가주택으로 공시가격이 60만원이다. 이들 최고.최저가 단독주택은 20만 표본주택중 선정된 것이어서 4월말 428만 단독주택에 대한 개별 가격이 발표되면 달라질 수 있다. ◇종부세 대상 얼마나 되나 = 가격이 공시된 단독주택 20만가구는 1억원이하가 15만4천284가구(77.1%)로 가장 많고 1억원초과-6억원이하가 4만4천399가구(22.2%)이다. 6억원초과-9억원이하는 914가구, 9억원 초과는 403가구로 공시가격이 6억원을 넘어 종부세 대상이 되는 가구는 1천317가구로 20만가구중 0.65% 수준이다. 전국의 단독주택이 428만가구인 것을 고려하면 종부세 대상이 될 전국의 단독주택은 2만8천가구가 될 것으로 추산 가능하다. 이는 작년보다 4천가구 가량 늘어난 것이다. 올해는 종합부동산세 과표적용률이 70%에서 80%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세부담도 늘어난다. 건교부가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14.4% 올라 12억7천만원이 된 서울 한남동 단독주택의 보유세를 계산한 결과 1천64만원으로 작년보다 316만원, 42.2% 오를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