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060 음란 폰팅’은 상습사기에 해당” _진압 경찰은 얼마를 벌나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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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한 여성들을 마치 일반 여성 회원인 것처럼 속여 남성들에게 전화 통화를 유도한 뒤 비싼 통화료를 뜯어내는 이른바 060 음란 폰팅이 상습 사기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여성과 통화할 수 있는 폰팅 서비스를 제공하며 최고 수천만 원의 부당 이득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박모 씨 등 14명에게 벌금 200만원에서 6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 남성들이 일반 여성들과 만날 수 있다고 믿고서 30초당 500원이라는 비싼 요금을 내고 전화를 건 점이나 여성들과 성적인 관계까지 가능하다고 폰팅 서비스 업자들이 선전한 점 등을 들어 사기의 상습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