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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성 앵커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영자, 이철희 부부의 연쇄어음 부도사건이 10여년만에 그 악몽을 거듭하지 않겠느냐하는 의혹을 떨쳐버릴 수 가 없습니다. 더욱 문제는 그때 그들뒤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번 이들 부부관련 어음부도 사기사건에도 대부분 연류돼 있다는 사실입니다.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첫번째 순서입니다.



오는 7월부터 10년간에 걸쳐서 15조원을 걷게 돼 있는, 농어촌 특별세의 과세대상이 오늘 구체적으로 확정됐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직, 간접적으로 국민모두가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과세대상과 세율을 먼저 최창근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최창근 기자 :

농어촌 특별세를, 누가 얼마나 내게 되는지를 보면, 현재 조세감면 혜택을 받고있는 액수의 20%를 이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근로자 장기저축 등 세금을 내지 않던 저축의 가입자는 2%룰, 소액가계저축 등 5%의 낮은 세액이 과세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5%를 농어촌 특별세로 부담해야 합니다. 주식을 팔 때 증권거래금액의 0.1%를 내야하고, 법인세 과세소득이 1억이 넘는 금액의 2%와 경주, 마권세액의 20%, 그리고 취득세의 10%를 각각 농어촌 특별세로 내야 합니다. 그러나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공제는 과세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봉급생활자들의 소득공제혜택은 그대로 줄지 않게 됐습니다. 기업의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력을 최소화 하기위해 1억 원이 넘는 법인세에 물리는 2%의 세금은 올해와 내년까지만 물리기로 했습니다. 취득세는 국민 주택 규모의 집을 살때는 농어촌 특별세를 내지않아도 되도록 했고, 농어민들이 이용하는 비과세저축에는 이 세금을 물리지 않을 것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홍재형 (재무부 장관) :

가급적 세원을 넓게 발굴을 해 가지고, 세액을 낮게 책정을 해 가지고 조세부담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다만, 국제경쟁력, 물가 임금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를 했습니다.


최창근 기자 :

이 농어촌 특별세의 신설로, 조세 부담율이 지금보다 0.5% 오른 만큼 국민들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1년에 약 3만4천원의 세금을 더 내게 됐습니다. 정부는 이 돈으로 농업경쟁력 강화사업에 6조원 도로건설 등 기반정리사업에 6조원, 그리고 농업의 복지 등 지역균형개발 사업에 3조원을 투자한다는 계획만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창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