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1972년 10월 계엄령 무효 첫 판단…화투 치다 ‘불법집회’ 무죄_일정_krvip

대법, 1972년 10월 계엄령 무효 첫 판단…화투 치다 ‘불법집회’ 무죄_돈을 벌기 위한 황소 게임_krvip

계엄령 때 화투를 쳤다는 이유로 불법집회를 한 혐의를 받아 옥살이를 한 70대 남성이 46년 만에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1972년 10월 17일 선포한 비상계엄에 따른 계엄포고에 대해 대법원이 위법하다고 본 것은 처음입니다.

대법원 3부는 1972년 비상계엄령 선포 당시 지인들과 약 50차례에 걸쳐 화투를 쳤다가 계엄 포고를 위반하고 불법 집회를 한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70대 허 모 씨의 재심 판결에서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앞서 지난달에는 1979년 10월 부마민주항쟁 당시 계엄포고령이 무효라는 판단을 내린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계엄 포고가 당초부터 위헌이며 따라서 무효이기 때문에 계엄법 위반은 무죄로 판단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허 씨 등은 지인 집에서 화투를 치다가 영장 없이 붙잡혀 계엄법 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1973년 1월 육군고등군법회의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 받았고, 같은 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이들은 2015년 재심 청구를 했고, 원심에서 계엄법 위반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