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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김태환 제주도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내 김지사는 도지사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물이 유죄의 증거가 되느냐가 핵심 쟁점이었는데 대법원은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김희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해 5.31 지방선거에서 공무원들을 선거운동에 동원한 혐의로 기소된 김태환 제주도지사. 상고심에서 검찰과 변호인 간의 쟁점은 '위법하게 모은 증거물로 유죄로 인정할 수 있느냐' 였습니다. 검찰은 당시 김 지사의 비서실 정책특보 자리를 압수수색하도록 영장을 발부받았지만, 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사무실 내 다른 곳에서 김 지사의 업무일지를 압수했고 이를 유죄 증거로 내놨습니다. 변호인 측은 영장에 따르지 않은 압수수색은 위법한 수사인 만큼 이를 통해 얻은 증거물은 유죄증거로 쓸 수 없다며 맞서왔습니다. 1.2심 재판부는 모두 이 증거를 유죄 증거로 인정하고 김 지사에게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6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내 유.무죄를 다시 판단하게 했습니다. <인터뷰>이용훈(대법원장) :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된 증거는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이다." 이번 판결로 대법원은 증거물의 수집 과정이 위법해도 사실에 맞을 경우에는 증거로 인정해 온 판례를 깨고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는 유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새로운 판례를 확립했습니다. KBS 뉴스 김희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