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허위진단서 발급해 준 의사에 유죄선고_항공사 슬롯_krvip

대법원, 허위진단서 발급해 준 의사에 유죄선고_포커 위치별 손 그룹_krvip

⊙류근찬 앵커 :

다음 소식입니다. 환자의 부탁을 받고 허위진단서를 발급해준 의사에게 오늘 대법원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동안에는 고의성이 없는 과실이라는 이유로 이런경우 무죄가 선고됐었기 때문에 이번 대법원 판결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앞으로 일부 병의원의 관행에 제동이 걸리게 됐습니다.

김형덕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형덕 기자 :

전주에 사는 의사 김모씨는 지난해 1월 한 환자를 진단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 한테 폭행을 당한 환자는 1,2주 정도만 치료 받으면 나을 수 있는 타박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에 제출한다며 골절상으로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의사 김씨는 전치 4주의 거짓 진단서를 발급해 줬습니다. 의사 김씨는 허위 진단서 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과 2심에선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의사 김씨가 환자의 과장된 행동에 속아서 오진한 것이라고 강하게 주장하자 법원은 고의성이 필요한 허위진단서 작성죄는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오늘 이같은 원심을 깨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골절상과 타박상은 일반인도 구별할 수 있는 만큼 의학적인 확인없이 진단서를 내준 것은 고의성이 있으며 원심은 이 사실 관계를 잘못 인정한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허위진단서를 발급해 기소된 의사들은 사실상 고의성 여부 확인이 어려워 대부분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번 판결은 환자의 부탁을 받고 허위진단서를 발급해주는 일부 의사들의 해묵은 관행에 쐐기를 박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형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