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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는 삼화페인트공업 대주주 윤 모씨의 상속인들이 서울 서초세무서를 상대로 낸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상속세 추가 부과는 부당하다'고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숨진 윤 씨가 삼화페인트나 파우켐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잘못 해석한 것이어서 파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씨의 자녀 등 상속인들은 2004년 2월 삼화페인트의 상장주식 440만여 주와 파우켐의 비상장주식 24만8천여주에 대한 상속세로 140억 원을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국세청은 숨진 윤 씨가 삼화페인트와 파우켐의 최대주주 등에 포함된다며 26억원 가량의 상속세를 추가로 부과하자 상속인들은 추가 상속세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