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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범 앵커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밤 KBS 9시 뉴스입니다.

앞으로 한 농가가 소유할 수 있는 농토가 현재 9천 평에서 6만평 혹은 그 이상으로 늘어날 수 있게 됐습니다.

농림수산부는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농토소유상한선을 6만평 혹을 그이상도 가능하게 법을 바꿔서 농지 소유 상한제를 사실상 폐지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몽룡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몽룡 기자 :

농림수산부는 지금까지 한 농가가 3ha, 즉 9천 평까지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돼있는 것을 앞으로 새로 지정되는 농업진흥지역에서는 20ha,즉 6만평까지 소유할 수 있도록 농어촌 특별조치법을 고칠 방침입니다.

그러나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는 계속해서 3ha의 소유상한선을 두기로 했습니다.

또 농민이 농업진흥지역과 다른 지역에 동시에 농지를 가질 경우는 전체 농지가 20ha를 넘지 않도록 했습니다.

농림수산부는 한사람이 20ha까지의 농토를 가질 수 있게끔 도와주기 위해 95년까지 3조원의 기금을 마련해 20년 분할상한으로 농지매입 자금을 꿔주고 자식이나 장기간 농사를 지을 사람에게 농토를 넘기면 증여세나 양도세를 면제해줄 방침입니다.

농림수산부는 또 소유상한선이 20ha이더라도 기계 영농 등으로 그 이상을 경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경우에 농지관리위원회 승인만 받으면 20ha이상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해 사실상 농지소유상한제 철폐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농지소유상한제는 매년 3월말까지 지정할 농업진흥 지역 안에서 직접 농사를 짓는 농가에 대해서만 적용될 뿐 임대 또는 위탁을 목적으로 하는 부재지주나 진흥 지역 밖의 농지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농림수산부는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라도 영농자금 지원과 추곡수매는 현행대로 지속할 계획인데 농지제도 개선방안은 오늘부터 오는27까지 대구, 전주, 서울 등에서 열리는 공청회 등에서의 각계 의견을 수렴해 늦어도 내년 말까지는 정부안대로 시행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