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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양형위원회가 합의와 관련된 양형 요소를 보호법익에 따라 차등 반영하고, 통일적인 정의 규정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양형위는 어제(17일) 비대면 화상회의 방식으로 111차 회의를 열고, 합의 관련 양형 요소의 정비 원칙과 정의 규정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양형위는 우선 범죄군 별로 다소 일관되지 않았던 ­처벌불원이나 공탁, 일부 피해 회복 등 다양한 합의 관련 양형 요소를 보호법익을 기준으로 차등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개인적 법익이 보호 법익인 사건은 처벌불원을 특별감경인자로 반영하고, 국가·사회적 법익이 보호법익인 사건은 합의 관련 양형 요소를 특별감경인자는 물론 일반감경인자로도 반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처벌불원과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등 합의 관련 양형 요소에 대한 정의 규정도 마련했습니다.

양형위는 의결된 정비 원칙에 따라 오는 10월 구체적인 양형기준 수정안을 의결하고, 오는 12월까지 관계기관의 의견 조회를 검토해, 수정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