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간부 “추미애 인사, 가짜 검찰 개혁” 공개 비판_포커 트릭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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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단행한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 대해 현직 부장검사가 "특정 사건 수사 담당자를 찍어내고, 검찰총장을 허수아비로 만들기 위한 인사"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가짜 검찰 개혁이라고도 했습니다.

정희도 대검찰청 감찰2과장은 오늘(13일) 오전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1월 8일자 인사 내용은 충격이었다"며 "인사 절차 역시 법률이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정 부장검사는 "검찰인사위원회 심의를 불과 30분 앞둔 시점에 검찰총장을 불러 의견을 개진하는 것, 인사안의 내용도 모르는 상태에서 인사 의견을 말하라고 하는 것, 이게 과연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추 장관이 검찰청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검찰청법 제34조 1항에는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추 장관이 "특별수사단을 설치할 경우 법무부 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으라"고 지시한 데에 대해서도 날선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정 부장검사는 "특별수사단 설치시 법무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으라는 지시는, 자칫 잘못하면 법무부장관 혹은 현 정권이 싫어하는 수사는 못하게 하겠다는 지시로 읽힐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를 법제화하려면, 반드시 그 제도가 악용되지 않도록 견제장치도 도입해주시기 바란다"며 "관련 심의기구를 만들고, 그 심의기구의 2/3의 동의를 얻어야만 불승인을 할 수 있다는 등의 견제장치"를 예로 들었습니다.

정 부장검사는 향후 예정된 중간간부 인사에 대해서도 우려를 쏟아냈습니다.

정 부장검사는 "만약 (중간간부) 인사에서도 '특정사건 관련 수사담당자를 찍어내는 등의 불공정한 인사'를 하신다면, 저는 장관님이 말씀하시는 검찰개혁이라는 것이 '검찰을 특정세력에게만 충성'하게 만드는 '가짜 검찰개혁'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검찰이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서 검찰권을 행사하는 진정한 국민의 검찰이 될 수 있도록, '진짜 검찰개혁'을 고민하고 추진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