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버마행동’ 난민불허 결정 취소해야”_베토 카레로에게 음식 가져갈 수 있어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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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로부터 난민인정 불허 결정을 받은 '버마행동' 회원들이 난민 지위를 획득할 수 있게 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버마행동' 회원 아웅묘우 등 미얀마인 8명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난민인정 불허결정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려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심리불속행은 상고 이유가 법이 규정한 사유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입니다. '버마행동' 회원들은 지난 90년대 후반부터 산업연수생 등으로 우리 나라에 들어와 2004년 단체를 결성하고 미얀마 민주화로 활동 영역을 넓혔습니다. 우리 정부에 낸 난민 신청이 거부되자 이들은 소송을 냈고, 1심에선 패소했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이들이 반정부 활동과 인권 활동을 적극적으로 벌이고 귀국시 미얀마 당국으로부터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 난민 불허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