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성전환자 성폭행도 강간죄” _애그게임 카지노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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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상으로는 남자인 성 전환자를 성폭행한 것은 강간죄에 해당한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을 바꾼 성 전환자를 성폭행한 29살 신모 씨에게 성폭력 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이 정당하고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신 씨는 지난해 8월 부산의 한 가정집에 침입해 여성으로 성을 전환한 박모 씨를 흉기로 위협한 뒤 성폭행하고 현금 10만 원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에 대해 1,2심 재판부는 "어릴 때부터 여성으로서 성적 정체성을 갖고 살아오다 성 전환증 확진을 받고서 성 전환 수술을 받아 여성으로서 확고부동한 성적 정체성이 인정된다"며 여성에게만 적용되는 강간죄를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앞서 지난 96년 이번과 유사한 사건에서 성 염색체가 남성이고 성기 구조가 다르며 여성으로서의 생식 능력도 없어 성 전환자를 형법상 '부녀자'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