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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수지 값 담합 혐의로 기소된 업체들에 대해 공소 사실이 구체적이지 않다며 공소 기각한 항소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혔습니다. 대법원 2부와 3부는 합성수지 제품 값을 담합한 혐의로 기소된 대림산업과 대한유화공업, LG화학, SK, 효성, 한화케미칼, SK이노베이션, 삼성토탈 등 8개 업체에 대해 공소 기각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공소 사실에 범행 시작점과 종결점이 명시돼 있으며 매달 각사 간부들이 모여 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으므로 공소 사실이 특정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때문에 원심은 공정거래법상 부당공동행위의 공소시효 기산점과 포괄일죄의 공소사실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8개 업체는 1994년 4월 합성수지 제품의 판매 기준 가격과 마감 가격 등을 합의하기로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1심과 2심은 공소장에 개별 합의의 범행 방법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고 합의에 따라 결정된 판매기준가격과 마감가격이 어떤 것이었는지 밝히지 않는 등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공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