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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처럼 연말이 가까워지면 연말 정산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는 저축상품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데요. 때마침 정부에서 장기적인 주식수요기반 확대를 위해 내놓은 장기주식저축이 이번주부터 판매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장기주식저축의 특징은 무엇이고 투자시 유의해야 할 점은 어떤 것인지, 기존의 근로자주식저축에 비교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INT.(1) 김기태 재경부 소득세제과장 (질문) 우선 가입대상과 가입한도에 있어서 기존의 근로자주식저축과 어떻게 다른가요? (답) 기존의 근로자주식저축은 근로소득세를 내는 봉급생활자만 가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로 나온 상품은 근로소득자 외에 종합소득세를 내는 자영업자는 물론이고 누구든지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도도 종전의 1인당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2천만원이 늘었습니다. 이 저축의 가장 큰 특징은 아무래도 세액공제혜택이 크다는 것인데요. 1년 가입시에는 근로자주식저축과 마찬가지로 소득세와 주민세를 합해 저축금액의 5.5%를 연말 정산시 돌려줍니다. 하지만 2년 가입시에는 2년차부터 저축금액의 7.7%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근로자주식저축처럼 예탁금 잔액에 대해 연 2% 안팎의 이용료도 주어지는데요. 이 예탁금 이용료, 즉 이자 소득에 대해서는 물론이고 주식투자시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을 떼지 않습니다. INT(2) 나민호 대신증권 투자정보팀장 (질문) 이 장기주식저축은 주식투자를 얼마나 해야 하나요? (답) 소득공제를 받으시려면 1년 평균 저축금액의 70%를 주식에 투자하셔야 합니다. 장기주식저축은 많은 세제혜택이 주어지는 대신 이렇게 주식투자비율이 높지만 주식매매 횟수는 1년에 4회를 넘어서는 안됩니다. 그런만큼 주가하락으로 원금의 손실을 볼 가능성도 큰데요. 직접투자에 자신이 없는 분들은 두세개의 간접투자상품을 골라서 분산투자하시면 이런 위험을 많이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경제전망대 윤지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