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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학습지 교사가 학생을 성추행한 경우 학습지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학습지 방문교사로부터 성추행 당한 초등학생과 유치원생 자매의 부모가 해당 교사와 방문학습지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5천만원을 연대 배상하라는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위임인과 수임인 사이에 지휘ㆍ감독관계가 있고, 수임인의 불법행위가 위임인의 사무집행에 관련된 경우라면 위임인이 사용자 책임을 진다"며 "학습지 회사가 사용자로서 배상책임이 있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방문학습지 교사 고모 씨는 지난 2006년 2월 이들 학생의 집에서 수업 중 자매를 차례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이 확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