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수신료 전기료 부과 정당” 확정 판결 _애쉬가 리그 우승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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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비전 수신료를 전기료와 함께 납부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제2부는 경기도 용인에 사는 우 모씨가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 부과를 취소해 달라며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기료에 수신료를 부과하는 것을 취소해달라는 원고의 주장이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에 따라 더 이상 심리를 속행하지 않을 수 있는 심리 불속행 사유에 해당돼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1,2심 재판부도 수신료는 공영방송이라는 특정한 공익사업을 위해 텔레비전 수상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부과하는 특별부담금으로 조세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지 않고 수신료 징수 업무를 한전에 위탁한 조항도 헌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우 씨는 지난 2005년 수신료는 실질적으로 조세라고 봐야 하고 전기요금에 통합해 부과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