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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군 의문사 사건인 '허원근 일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이 정확한 사망 원인을 알 수 없다며 허 일병의 사망에 대한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2부는 어제, 허원근 일병의 유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부실 수사에 대한 군 당국의 책임만 인정해 3억 원을 배상하도록 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여러 정황 증거상 허 일병의 타살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정확한 사망원인을 단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군 헌병대가 부실한 초동 조사로 실체적 진실을 파악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며, 이 부분에 대한 배상 책임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허 일병은 1984년 4월 강원도 화천군 육군 7사단에 근무하던 중 가슴에 2발, 머리에 1발의 총상을 입은 상태로 발견됐고, 당시 군 헌병대는 자살로 판단했습니다.

허 일병 유족은 2007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