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노동청 “안전모 안쓴 근로자 과태료” _온라인으로 무료로 돈을 버는 게임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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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노동청은 내달부터 산업현장에서 안전모 등 보호장비를 착용하지 않는 근로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노동청의 이 같은 조치는 지난 2000년 이래 전국 평균 산업재해율이 0.7%대에서 정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다 대구.경북지역에서도 올들어 재해자 수가 다소 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근로자의 협조가 관건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따라 노동청은 내달부터 지역 산업현장에 대한 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할 때 안전모나 안전화 등 보호장비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을 하는 근로자나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고 지게차 운전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를 즉각 부과하기로 했다. 한편 올들어 7월까지 대구와 경북지역 산업현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로 5천350명의 근로자가 숨지거나 부상해 사상자 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의 5천273명에 비해 1.46%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