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상속.증여세 내년 7월부터 더 낸다 _슬롯 매직은 실제로 돈을 지불합니다_krvip

단독주택 상속.증여세 내년 7월부터 더 낸다 _집에서 돈 벌려고_krvip

단독주택에 대한 상속.증여세를 산정할 때 국세청 기준시가 적용이 당초 보다 6개월 늦춰진 내년 7월 1일 부터 시행됩니다. 재정경제부는 오늘 상속.증여세법의 일반건물의 가격기준을 국세청 기준시가로 전환하는 방안을 내년 1월1일부터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세무당국의 준비기간과 납세자를 대상으로 하는 홍보기간을 감안해 시행시기를 6개월 늦추기로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지방세법의 시가표준액은 시가의 30%에 불과한데 비해 내년 7월부터 적용하기로한 국세청 기준시가는 시가의 60-70%에 이르러 세부담이 배 이상 늘게 됩니다. 또 상업용 건물과 단독주택에 대한 양도세를 산정할 때 국세청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방안은 당초 예정대로 2001년 1월1일부터 시행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