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대용품, 금연 보조제도 성분표시 의무화 _토지 수입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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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담배대용품이나 금연 보조제도 성분 표시가 의무화됩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오늘 경제 1분과 위원회를 열고 내년부터 담배 대용품이나 금연 보조제에 대해 약사법 규정을 적용해 성분 표시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약사법에서 규정하는 안전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담배사업법의 규정을 적용해 제조와 수입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은 물론 성분표시를 의무화하고 광고를 제한하는 등 담배와 동일하게 규제하기로 했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일부 담배대용품이나 금연보조제가 담배보다 타르 등의 유해성분을 더 많이 포함하고 있는데도 덜 해로운 것처럼 광고되는 사례가 많아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