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제청부터 임명까지 _알파 오류와 베타 오류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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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을 제외하면 법관으로서 마지막 자리이자 `판사의 꽃'인 대법관은 `각종 권력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해 한 시대의 사법정신을 완성하는 직책'으로 표현됩니다. 법조 경력 15년 이상에 40세 이상만이 오를 수 있어 능력, 자질, 경륜 등 모든 면에서 전체 법관을 대표하며 장관급 예우를 받습니다. 임기는 6년이고 정년이 65세로 중임할 수 있지만 통상 본인들이 고사하는 경우 가 많아 그동안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 등 3명만이 중임했습니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을 포함해 모두 14명으로 대법원장은 국회의장, 헌법재판소장과 함께 행정-입법-사법의 `3부 요인'으로 불리며 사법부 전체를 대표합니다. 종래에는 대법원장이 곧바로 대통령에게 대법관 후보자를 임명제청했지만 2003년 대법관 제청문제로 불거진 사법파동 이후 외부인사가 대법관 제청과정에 참여하는 대법관 제청자문위원회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강화시켰습니다. 대법원은 우선 법원 안팎의 각계각층에서 대법관 후보를 접수받아 대법관 제청자문위원회에서 다양한 기준으로 적격후보자를 압축한 뒤 모아진 의견을 대법원장에게 전달합니다. 그러면 대법원은 적격후보자의 인사기록 카드와 자체 검증결과, 판례 분석 등 각종 기초자료를 첨부해 대법원장에게 전달하고 대법원장을 이를 토대로 제청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대법원장은 제청 후보자를 최종 결심한 뒤 이들의 인사기록을 토대로 작성한 `대법관 임명 제청안'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갖고 청와대에 들어가 대통령에게 대법관 임명제청을 합니다. 대통령의 수용 여부는 3권분립을 명시한 헌법정신에 따라 반드시 수용해야 한다는 학설과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거부할 수 있다는 학설이 나뉘고 있으나 지금까지 거부된 사례는 한 차례도 없습니다. 대법관에 임명되려면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대통령은 대법원장의 임명제청을 수용하면 이를 국회로 보내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를 요구합니다. 국회는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거쳐 표결로 동의안을 처리하는데 이 때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하며 임명동의안이 통과되면 대통령의 임명장을 받고 대법관 업무를 개시합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