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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선 후보들을 비방하거나 지지하는 포스터를 붙인 혐의로 기소된 팝아티스트 이하 씨에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문제가 된 포스터에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문구가 없고, 18대 대선에 맞춰 제작된 것도 아니라며,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해온 정치인을 대상으로 한 거리예술 창작의 일환일 뿐 선거법 위반으로는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지난 2012년 6월 박근혜 당시 대선 후보가 백설공주 옷을 입은 채 박정희 전 대통령의 얼굴이 그려진 사과를 들고 비스듬히 누워있는 모습을 그린 포스터 200여장을 부산시내 광고판에 붙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씨는 또 문재인·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논의가 한창이던 그해 11월에는 두 후보의 얼굴을 반씩 그려 합친 벽보를 서울과 광주 시내에 붙였습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과 항소심은 이씨가 예전부터 비슷한 작업을 해왔고 창작의 일환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