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만취 상태 불가마 급사 때는 재해보험금 줘야” _상상의 카지노 게임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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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한 상태로 불가마에서 잠을 자다 급사한 경우 보험사가 재해 보험금을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숨진 최 모 씨의 유족 3명이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음주 후에 사우나 등에 방치될 경우 혈관 확장에 따른 급사 위험성이 증가하고, 최 씨가 생전에 심혈관 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없다는 점등을 볼 때 중요한 사망 원인은 우발적 상황에 따른 외부 요인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04년 혈중 알코올 농도 0.24%의 만취 상태에서 경기도의 한 사우나 불가마실에서 잠을 자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후 보험사로부터 일반사망 보험금을 지급받은 유족은 최 씨의 사망이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이 아닌 외래 사고에 따른 '재해'라며 소송을 냈고, 1심과 2심은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