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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시절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이 국군기무사령부의 댓글 공작을 주도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원심의 일부 무죄 또는 면소 판단을 파기하고 재판을 다시 하라며 하급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오늘(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우선 “직권남용죄에서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인지 여부는 관련 법령 등의 내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고, 개별 사안을 하나로 합쳐 처벌할지는 직무집행 대상의 동일 여부, 범행 동기, 각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을 살펴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원심에서 무죄 또는 면소로 판결한 온라인 여론조작 관련 부분과 대통령⋅정부 비판 아이디와 기무사 의혹 제기 아이디 신원조회 관련 부분, 온라인 여론조작 관련 부분 등은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을 때에 해당하거나,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며 파기했습니다.

다만,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 이유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배 전 사령관은 2011년 3월부터 2013년 초까지 ‘스파르타’라는 이름의 기무사 내 공작조직을 통해 정치 관여 댓글 2만여 건을 게시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배 전 사령관의 정치관여 댓글 게시 등 주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1심은 “소위 집권세력의 정권 재창출 목적에서 이뤄진 것으로, 국민의 신뢰와 기대를 저버린 만큼 비난 받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반면 2심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대통령·정부 비판 아이디 신원조회 혐의 가운데 일부는 무죄 또는 공소시효 만료에 따른 면소로 판단하면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형량을 낮췄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