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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23일부터 닭이 알을 낳은 날짜인 산란 일자를 달걀 껍데기에 표시하는 '산란 일자 표시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생산 농가는, 소비자가 산란 일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달걀 껍데기에 월일 순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식약처는 준비기간을 고려해,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