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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전북 순창군 비서실장 47살 공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전주지법 남원지원은 오늘 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공 씨는 지난해 9월 태양광 업체 운영자 75살 고 모 씨에게 사업 허가를 내 주겠다며 브로커를 통해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지난 2013년 6급 공무원에게 승진을 대가로 3천만 원을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