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실수로 잘못 송금된 돈 빼쓰면 횡령”_메가 세나 베팅: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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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는 자신의 계좌에 잘못 입금된 수억 원의 돈을 인출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49살 조모 씨에 대해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만 인정하고 횡령 혐의를 무죄로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조 씨는 지난 2008년 모 회사 직원이 실수로 우리 돈으로 3억9천만원 상당의 홍콩 달러를 조씨 계좌로 송금하자 돈을 빼서 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 2심 재판부는 잘못 입금된 돈은 점유이탈물에 해당하고, 조씨는 해당 회사와 거래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위탁관계에 의해 재물을 보관하는 자'로 볼 수 없어 '횡령죄'가 아니라 '점유 이탈물 횡령죄'만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착오로 예금계좌에 돈이 잘못 송금됐다면 신의 원칙상 예금주와 돈을 송금한 사람 사이에는 '보관 관계'가 성립한다며, 조씨가 송금인과 거래관계가 없었다고 해도 횡령죄에 해당한다며 원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다가 가로챌 경우 '횡령죄'가 적용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지만 다른 사람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면 '점유이탈물 횡령죄'로 1년 이하 징역이나 3백만원 이하 벌금 등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