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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회장 사무실에 전문 금고 털이 용의자가 침입해 서랍 안에 있던 현금과 수표 등 6백만 원을 훔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오늘 사는 곳이 일정하지 않은 28살 곽모 씨에 대해 특수 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금고털이 전과로 수감생활을 하다 지난 달 1일 가석방된 곽 씨는 지난 5일 밤 서울 역삼동에 있는 모 대기업 명예회장인 정모 씨와 옆방인 정씨의 아들 사무실에 침입해 서랍 안에 있던 수표와 현금 각각 3백만원씩 모두 6백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금품을 도난당한 회사는 사건 발생 당시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곽 씨는 또 지난달 27일 밤 서울 수송동에 있는 정부 투자기관 회사의 서울 사무소에 침입해 현금과 수표 1억 4천여만 원을 훔치는 등 지금까지 서울 시내 4군데 사무실 금고에서 모두 2억 5천여만 원의 금품을 훔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