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가격제한 위반 공인업체 탈락조치 유효” _필드 침공 베팅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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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궁도협회가 공인업체들이 제작하는 활에 대해 최고 가격을 제한한 조치는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협회의 가격 제한 조치를 어겨 공인업체에서 탈락한 국궁 제조업자 주모 씨가 제기한 공인업체 지위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협회가 활에 대한 최고가격을 설정한 것은 궁도경기를 보급한다는 협회 설립목적에 비춰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행위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주 씨는 수공업으로 제작하는 활 가격을 협회가 일방적으로 5십5만원으로 제한한 것에 반발해 가격을 적지 않은 채 '공인 검정신청서'를 냈고, 협회는 주 씨 업체를 공인업체에서 배제했습니다. 이에 주 씨는 공인업체 탈락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고, 1심은 협회의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지만 항소심은 "협회의 과도한 제한으로, 자유시장경제 질서에 반한다"며 주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