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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8일부터 대부업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대부업법을 위반한 4개 업체가 사법 당국에 통보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시장 점유율 1위인 일본계 대금 업체 등 4곳을,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사법 당국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 조사 결과 국내 시장 점유율 1위인 모 대금업체는 170만원을 빌려 12일 동안 연체한 김 모씨가, 연체금을 갚지 않는다며 협박과 폭언 등 불법 채권 추심행위를 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행 대부업법은 대금업체가 폭행 또는 협박으로 빚독촉을 하는 경우, 3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