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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가 고객 의사를 직접 확인하지않은 채 투신사 직원을 대리인으로 착각해 주식 거래를 하다 손실을 입혔다면, 피해를 배상해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제2부는 오늘 김모 씨 등 2명이 SK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 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5천 3백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 등은 투신사 직원에게 위탁계좌 개설과 단주 주문만을 위임했는데도 불구하고, 증권사측이 매매 권한이 없는 투신사 직원의 주문을 받아 임의로 주식 거래를 함으로써 손실을 입힌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