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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외국산 제품을 국내산으로 속여 파는 등의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오는 16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추석 선물·제수용품의 원산지 표시를 점검합니다.

우선, 오는 16∼28일에는 선물·제수용품의 제조·가공업체와 사전 예약판매를 하는 통신판매업체를 위주로 점검하고, 29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는 백화점,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농축산물 도·소매업체를 집중적으로 살펴 볼 예정입니다.

특히 사과, 배, 소고기, 돼지고기 등 추석 성수품 14개 품목에 대한 원산지 표시 점검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농관원은 이를 위해 특별사법경찰관 285명과 농산물 명예감시원 3천여 명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업체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체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