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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거리두기는 유지됐지만 일부 다중이용시설은 조건부로 허용한 셈인데요.

내용이 많고 또 지역별로 다른 것도 복잡합니다.

그럼 이번 정부 결정으로 생활 속에서 어떤 게 허용되고 어떤 건 또 안 되는 지 사례별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어서 우정화 기자입니다.

[리포트]

실내 체육시설에 4명이 함께 가도 될까?

5명 모임 금지 원칙에 따라 최대 4명까지는 헬스장과 스크린골프장, 당구장 등에 동반 입장이 가능합니다.

이들 체육시설 내 샤워실은 수영장을 제외하곤 이용이 제한됩니다.

국공립과 아파트 단지 내 체육시설도 운영이 재개돼 똑같은 방역 수칙이 적용됩니다.

카페는 종전처럼 이용하면 되나요?

카페는 식당과 마찬가지로 최대 4명만 한꺼번에 앉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좌석을 띄우거나, 칸막이 설치가 돼 있는 곳에서만 밤 9시까지 이용이 가능해집니다.

학원 수강 가능 인원은?

그동안 수도권에선 같은 시간대에 최대 9명까지만 수업을 들을 수 있었지만, 이런 조건은 해제되고 8제곱미터 당 1명씩으로 바뀌었습니다.

단, 예외적으로 노래와 관악기 교습 등은 한 공간에서 1:1 교습만 허용되고 칸막이를 두면 한 교실당 4명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종교활동 허용범위는?

제한적인 대면 종교활동이 재개되지만,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배나 미사 등에서 큰 소리로 함께 기도하거나 기도문을 암송해선 안 됩니다.

모든 소모임과 식사는 계속 금지됩니다.

[권덕철/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 "종교활동에 대해서는 방역적 위험도가 낮은 대면 활동은 일부 허용됩니다. 위험도가 큰 소모임 등 사각지대의 관리는 강화합니다."]

수도권에선 결혼식과 장례식, 기념식 등에선 일부를 제외하고 50명 이상 모임을 할 수 없습니다.

전국 호텔과 리조트에서 행사나 파티를 할 수 없고, 전국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에서의 시식과 견본품 지급도 금지됩니다.

수도권에선 대중목욕탕의 탕을 이용할 수는 있지만, 여전히 사우나와 한증막, 찜질시설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지침을 어기면 열흘 간의 운영 중지 명령을 내리고, 이용자가 방역 수칙을 어길 경우에도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우정화입니다.

영상편집:차정남/그래픽:김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