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고교, ‘학생 용모·휴대폰 소지 제한 시정’ 인권위 권고 불수용_박사 무료 빙고_krvip

대구 고교, ‘학생 용모·휴대폰 소지 제한 시정’ 인권위 권고 불수용_베타 투자 자금_krvip

대구 소재 모 고등학교가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와 사용을 전면 금지한 ‘학교 생활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인권위는 2021년 11월 학교장에게 머리나 복장 등 용모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학교 규칙을 개정하고 이런 학칙을 근거로 벌점을 부과하거나 단속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권고했지만, 학교 측이 권고를 불수용한 것으로 판단해 관련 내용을 공표한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앞서 해당 고등학교는 일과시간 내 학생의 휴대폰 소지 및 사용, 화장·파마·염색 등을 금지하면서 인권위에 진정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인권위는 이 같은 행위가 교육 목적을 위해 필요한 정도를 넘어 헌법 제10조에서 보호하는 개성을 발현할 권리, 일반적 행동자유권, 자기 결정권 등 학생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피진정인인 고등학교는 논의 후 점진적으로 학생 생활 규정을 개선하겠다고 답했지만, 1년이 넘도록 인권위에 ‘학교 생활 규정’ 개정과 관련된 논의 내용 및 계획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지난 9월 13일 해당 고등학교가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했고, 피진정인이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적극 보장하지 않은 데에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