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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고가 나면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지하철역이나 병원, 극장 같은 곳에서 여전히 보험가입을 피하고 있습니다. 인명피해가 나면 항상 보상이 문제가 됐던 곳들입니다. 윤양균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2월 발생한 대구 지하철사고로 300명 가까운 시민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당시 대구지하철공사가 가입한 보험금 보상액한도는 10억원. 사망자 1명에 300만원씩, 부상자에게는 3, 4만원씩 지급되는 수준이었습니다. 지하철역 사고는 곧바로 대형참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만 서울과 인천, 광주지하철도 보험금 보상액 한도는 여전히 10억원이고 부산지하철은 아예 보험에 가입이 안 되어 있습니다. ⊙박창종(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장): 10억원 미만의 이런 보장수준으로 되어 있는 배상 책임보험 가입은 그 가입 수준이 극히 저조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자: 더구나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할 필요가 없는 연면적 1000평 미만의 숙박시설이나 병원, 극장 등은 대부분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재난관리대상 건물을 표본조사한 결과 10곳 가운데 9곳은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숙박업소 사장: 그런 경우가 많아요. 보험료를 조금 더 내야 하니까... ⊙이 범(삼성화재 프로젝트개발팀장): 미국은 보험 가입률이 상업시설이나 이런 다중이용시설들에 대해서는 100%입니다. ⊙기자: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다중이용시설 가운데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대상과 보험가입 한도를 늘리도록 관련 법령을 바꾸는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KBS뉴스 윤양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