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적재 불량 화물차 일제 단속 실시 _행운의 토끼 데모 슬롯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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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덮개나 포장을 하지 않고 운행하는 적재 불량 화물자동차를 일제히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단속 기간은 다음달 한 달 동안이며 지자체와 도로관리청, 경찰과 합동으로 실시합니다. 건교부는 그동안 화물차들의 적재불량으로 물품 등이 떨어지면서 뒤따라오는 차량에 피해를 주는 경우가 자주 발생해 단속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운전자는 위반차량운행정지 또는 과징금 20만 원과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