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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금품 수수에 대한 양형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대법원은 최근 양형실무위원회를 열고 뇌물과 주가조작 등 부정부패 사범에 대한 양형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양형 기준을 보면 공무원이 부정한 일을 해주는 대가로 500만 원 이상의 돈을 받았을 경우 원칙적으로 실형을 선고하고, 단순히 돈만 받았더라도 액수가 3000만 원 이상이면 실형을 선고하도록 했습니다. 또 뇌물을 받은 공무원의 직위와 전달과정, 그리고 수수기간 등을 감안해 부정적 요소가 있을 경우 중형을 선고하도록 했습니다. 대법원은 공무원의 경우 형을 받게됨으로써 신분을 상실하기 때문에 그동안 법원의 판결이 지나치게 온정적인 경향이 있었다고 밝히고 각 법원별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구체적인 양형기준과 시행시기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