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공공시설 급수관 정기검사 의무화 _농촌에서 돈 버는 방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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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열린우리당은 공공시설과 다중이용 건축물 등 유동 인구가 많은 건물의 경우 수돗물을 공급하는 급수관을 정기적으로 검사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자격이 있는 정수시설 운영 관리사를 의무적으로 두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건물을 증축할 경우 건물 소유주에게 하수량이 늘어난 만큼 처리 비용을 부과해온 것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하수도법 개정안에 협의합니다. 당정은 오늘 국회에서 이재용 환경부 장관과 이목희 정책조정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논의합니다. 당정은 그러나 설악산 국립공원 등 자연 공원 안에 건물을 지을 경우 건폐율과 층고제한 등 건축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규제개혁 위원회의 요구 안건에 대해선 불가 입장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