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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전용 허가를 받지 않고 농산물을 판매한 60대에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은 농지법위반죄를 물어 60살 오 모 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반 땅을 농지로 전용하려면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나 그 위임을 받은 시도지사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오 씨는 지난해 3월부터 1년 동안 제주시 애월읍 한 땅에 제주시의 허가를 받지 않고 몽골 텐트와 비닐하우스를 설치해 농산물 판매장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