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 ‘반짝이 곰 인형’ 저작권 보호대상 아니다” _하이볼 포커_krvip

대법, “ ‘반짝이 곰 인형’ 저작권 보호대상 아니다” _마쿰바가 게임에서 승리했다면_krvip

대법원은 지난 99년 모 통신회사 광고에 등장했던 '빤짝이 곰 인형'은 저작권 보호대상이 아니라는 확정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인형은 대량생산 목적으로 창작된 응용 미술작품이어서 미술품으로서의 상품성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텔레비전 상업광고의 소품으로 사용됐다가 우연한 기회에 대중적 인기를 끈 것에 불과하므로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캐릭터로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빤짝이 곰 인형을 만든 김 모씨는, 이 인형이 가수 조성모씨가 출연한 모 통신회사 광고 소품으로 사용된 후 인기를 끌자 미술 저작물로 등록했지만 봉제완구 업자인 한씨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