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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관련 사건의 첫 대법원 판단이 내일 나옵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내일(30일)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자본시장법 위반,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범동 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 공판을 엽니다.

조 씨는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코스닥 상장사를 무자본으로 인수하고 허위 공시를 통해 주가 부양을 시도한 혐의, 공사·설비대금을 부풀려 회삿돈을 빼돌렸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1·2심은 조 씨가 이른바 '무자본 인수·합병'과 관련해 자본시장법을 위반하고 총 72억여 원의 횡령·배임을 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4년에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1·2심 모두 조 전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조 씨의 사모펀드 관련 범행에 공모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