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걀 산란일자 표기 23일부터 의무화…양계협회와 합의_라스베가스 포커 게임 테이블 위의 별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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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3일부터 달걀 껍데기에 달걀을 낳은 날짜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한양계협회와 합의가 돼 오는 23일부터 예정대로 산란 일자 표시제도를 시행한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해 12월부터 대한양계협회는 산란 일자 표시제도에 반발해, 식약처 앞에서 70일간 반대 농성을 벌이고 산란 일자 표기 취소 청구 행정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합의에 따라, 앞으로 달걀 생산농가는 소비자가 언제 낳은 달걀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달걀 껍데기에 닭이 알을 낳은 날짜인 산란 일자를 월일 순으로 적어야 합니다.

농가에서 표시를 하지 못할 경우, 식용란수집판매업자가 농가로부터 받은 거래명세서에 적혀있는 산란 일자를 달걀 껍데기에 적게 됩니다.

생산농가가 연휴나 주말에 쉬는 점을 고려해, 산란 일자는 닭이 알을 낳고 36시간 안에 채집을 한 경우 채집한 날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식약처는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생산농가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행정처분 등 단속은 6개월간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식약처는 "산란 일이 추가로 제공되면서 소비자의 선택권이 강화됐다"면서, "새롭게 운영되는 제도의 운영상황을 지속적으로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