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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생명에 위협을 느끼고 있다는 고소를 접수받고도 신변 보호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아 결국 살인 사건으로 이어졌더라도, 고의로 임무를 소홀히 한 것이 아니라면 손해 배상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사귀던 남성에게 2년 동안 스토킹을 당한 끝에 살해당한 조 모 씨 부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재판부는 "공무원의 행위에 대한 국가 배상 책임은 고의나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했을 경우에 인정된다"며 "조 씨가 경찰에 고소를 접수할 당시 상황은 국가가 초법규적, 일차적으로 신변 보호에 나서야할 상황은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2년 조 씨와 교제를 시작한 한 모 씨는 결혼을 거절당하자 조 씨를 감금, 폭행하고 몰래 혼인신고를 하는가 하면, 공기총으로 조 씨 가족을 협박하는 등 2년 여에 걸쳐 스토킹을 계속했습니다. 이에 조 씨는 지난 2004년 9월 "생명에 위협을 느끼고 있다"며 한 씨를 고소했지만, 담당 경찰관은 단순 애정 문제로 판단해 고소인 진술만 받고 신변 보호 등 추가 조치는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로부터 열흘 뒤 한 씨는 말다툼 끝에 조 씨를 살해했고, 조 씨 부모는 경찰의 임무 태만으로 사고가 났다며 국가를 상대로 3억 여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경찰이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하거나 조 씨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국가가 7천여 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