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비트코인’ 잘못 이체받아 사용해도 배임죄 아냐”_꼬치로 돈을 벌다_krvip

대법 “‘비트코인’ 잘못 이체받아 사용해도 배임죄 아냐”_베토 카레로 언젠가_krvip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을 잘못 이체받아 자신의 다른 계좌로 옮겨 사용하는 등 재산상 이익을 봤더라도 배임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첫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A씨는 그리스인으로부터 2백 비트코인을 알 수 없는 경위로 이체받은 뒤 이튿날 자신의 다른 계좌로 옮겨 14억 8천 7백여만 원 상당의 이익을 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과 2심은 비트코인은 횡령죄의 객체인 ‘재물’이 아니라며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배임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고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1,2심 재판부는 A씨가 법률상 원인 없이 다른 사람의 비트코인을 이체받아 보관하게 됐다면 신의성실 원칙에 근거해 이를 원래 소유자에게 반환하기 위해 그대로 보관하는 등 피해자의 재산을 보호하고 관리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A씨가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피해자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상, A씨를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배임죄의 주체인‘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이체 받은 자는 가상자산의 권리자 등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될 수 있다”고 밝히고, “이는 당사자 사이의 민사상 채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게티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