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사업주 아닌 임원의 부당노동행위도 사업주 책임”_베토 팔카오와 루지아_krvip

대법 “사업주 아닌 임원의 부당노동행위도 사업주 책임”_레바논 카지노 가수_krvip

부당노동행위를 한 것이 사업주가 아니라도 노동자가 노동당국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 씨와 전국택시산별노동조합이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사업주가 아닌 사용자도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의 상대방이 될 수 있고, A 씨와 노조 모두 문제의 발언으로 권리침해를 받는다면 구제신청을 할 자격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의 상대방인 사용자에는 사업주, 경영담당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서 사업주를 위해 행동하는 사람이 모두 포함된다”며 “사업주를 위해 행동하는 사람이 사업주를 위해 자신의 권한과 책임 범위 내에서 한 부당노동행위는 사업주의 부당노동행위로도 인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사업주가 업무수행상 감독에 주의를 다했는데도 부당노동행위가 벌어졌다면 사업주 책임이 면제될 수 있지만 이를 증명할 책임은 사업주 본인에게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전국택시노조) 분회장이던 A 씨는 2015년 자신이 다니던 택시회사에서 기업 단위 노조를 따로 설립했다는 이유로 전국택시노조에서 제명당했습니다.

새로 만든 노조는 이후 택시산별노조에 가입했는데, 회사 상무이사 B 씨는 A 씨에게 “택시산별노조와 연대하지 말라”고 회유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A 씨와 택시산별노조는 이것이 부당노동행위라며 노동당국에 구제 신청을 했지만,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업주가 해당 발언을 한 것이 아니며 해당 발언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A 씨와 택시산별노조의 소송에만 1심도 같은 판단을 내렸는데, 2심 판단은 달랐습니다.

항소심은 “상무이사도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며 “B 씨의 발언은 부당노동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